강사들 반대하는 '시간강사법'..계약기간 끝나면 당연 퇴직



교육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요구해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 강사의 임무에 연구 추가, 책임수업시수 규정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학은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경우 원격대학 강사,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를 맡는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불가피할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도입될 예정.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 속에 법안 시행이 3차례 유예되면서 정부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법안을 보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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