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인상에 건강증진부담금까지.. '소맥' 만원 넘을까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주류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어 소주·맥주 등 추가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게를 개편하면서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중.




주세법상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소주·맥주의 경우 72%의 주세가 부과되며 30% 교육세도 추가. 여기에 각종 유통마진 등이 포함돼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형성. 


세율조정을 통해 5% 가량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크게 오른다.






소주도 2015년 출고가 인상 이후 일선 음식점 판매 가격이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소주와 맥주의 판매점 가격이 각각 5000원과 6000원이 될 가능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재원 대책에 주류의 건강증진부담금 과세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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